연계고용이란?
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 계약을 맺고 거래했을 경우,
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거래금액의 최대 50%까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
연계고용 예시
생산품 영역
재제조 토너카트리지
- 폐카트리지 무상 수거·재활용
- 폐기물 감소 및 친환경 기여
- 정품 대비 안정적인 출력 품질
쇼핑백 맞춤 제작
- 맞춤형 디자인·규격 제작
- 공공기관 기준 맞춤 품질관리
복합기 임대
- 기관 희망 복합기 설치
- 정기 점검 및 신속한 유지관리